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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고] 2025-03 임시주주총회 권리주주 확정기준일 공고

작성자 아이디어허브 작성일 2025-08-20 10:35 조회 24

본문

 

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공고

 

 

- 기준일 설정 공고

 

상법 제354조 및 본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5090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 

 

 

20250820

 

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11(서초동, GT TOWE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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