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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고]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공고

작성자 아이디어허브 작성일 2023-10-19 17:21 조회 1,08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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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공고

 

 

기준일 설정 공고 

 

상법 제354조 및 본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 2023년 11월 0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 

 

 

2023년 10월 19

 


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 251 10(서초동해동빌딩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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