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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공고

작성자 아이디어허브 작성일 2022-01-20 15:06 조회 8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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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[주주]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 

2019.09.16 '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)'이 시행됨에

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 

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아  래-

1. 전자등록일(2022년 2월 24일)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

   효력을 잃게 됩니다.

2. 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당사의 전자등록일 3영업일 전(2022년 2월 21일)까지 소유중인

   실물증권을 제출하고,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[참고] 당사(발행인)는 전자등록일 (2022년 2월 24일)의 직전영업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 권리자를

         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2년 1월 20일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아이디어허브 주식회사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대표이사 임 경 수 (직인생략)